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 30대 징역 5년

홍순준 기자 2023. 10.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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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조직의 팀장들과 연결해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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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 해당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1년 6개월간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본거지를 둔 이 조직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조직의 팀장들과 연결해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166명이 13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10억 원 넘는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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