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건물주 유죄

이승규 기자 2023. 10.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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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건조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 내부에 무단 침입 후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인 B씨 측과 상가 내부 원상회복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상가 내부를 계약 직전 상태로 돌려 놓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없다”고 했고, B씨는 “그럴 의무도 없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났으니 돌려줘야한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의 출입을 막았다. 해당 상가 내부에는 B씨의 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A씨와 B씨 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인정되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짐이 남아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상가를 B씨가 점유 중인 상태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점유 중인 건물에 침입했고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만큼 벌금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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