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고위직, 법카로 술집·숙박비 3천만 원 넘게 결제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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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고위 간부가 술값과 숙박비 등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받아 오늘(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씨는 숙박비와 술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천3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14차례에 걸쳐 2천838만 원을 썼고, 숙박업소(8회)에서 155만 원, 쇼핑몰(5회)에서 148만 원, 음식점(17회)에서 10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지난 4월,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 외에도 KISA에서는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KISA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18명에 달한 이유에섭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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