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달라" 요구 무시했다가…이웃 5세 여아 물어뜯겨 '참혹'

류원혜 기자 2023. 10. 14.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아 사람이 다친 가운데, 60대인 반려견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아 사람이 다친 가운데, 60대인 반려견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 횡성군에 있는 집에서 외출하면서 자신이 풍산개들을 키우는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인근에서 놀던 B양(5)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풍산개 4마리가 사육 장소를 벗어났고, 이 중 1마리가 B양의 양쪽 다리 등을 물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이틀 전 B양 측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 근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5세 여아의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어지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로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말린 덕에 더 큰 피해가 방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키우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 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