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대출 미끼…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5년 중형

박미경 2023. 10.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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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해당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1년 6개월간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조직의 팀장들과 연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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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사경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해당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1년 6개월간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조직의 팀장들과 연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166명이 1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10억원 넘는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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