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 추행한 2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에서 학교 선배 B(20·여) 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에서 학교 선배 B(20·여) 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학교 MT에서 B 씨와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김 판사는 "대학 MT에 참석했다가 처음 알게 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국민의힘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퇴키로
- [단독] 차 앞에 매달린 여성 숨지게 한 60대 체포…″돈 때문에 다퉜다″
- 논란의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오준혁 감독 메인 변경…`내부 협의 따른 것`(공식)
- ″법의 지배 아냐″ 2년 만에 공수 교대 [서초동에서]
- 정부, 한국인 대피 위해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
- 주가 15만 원 안 되면 최저임금 받겠다더니…카카오 남궁훈도 '먹튀'
- ″일본 초콜릿, 조심하세요″…후쿠시마 사고 후 여러 차례 세슘 검출
- [단독]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운 경찰 간부…지구대 끌려와 50분간 난동
- 불난 아파트 11층 난간에 매달린 여고생…화염 뚫고 극적 구조
- 박수홍 재판에 증인으로 선 부모, 시종일관 장남만 두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