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허위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세영 기자 2023. 10.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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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한 뒤에 강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B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보니,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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