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공장주 폭행하고 불 지른 혐의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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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갈등하던 공장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의 범행으로 공장주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공장 한 동과 컨테이너 두 동, 차량 등이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공장주의 공장 인근 컨테이너를 임차한 세입자였는데, 강제퇴거와 임대료 문제로 공장주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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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갈등하던 공장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상해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그제(1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7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공장주를 둔기로 때린 뒤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의 범행으로 공장주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공장 한 동과 컨테이너 두 동, 차량 등이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공장주의 공장 인근 컨테이너를 임차한 세입자였는데, 강제퇴거와 임대료 문제로 공장주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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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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