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한테 가라” 의붓딸 ‘밥그릇’으로 때린 계모 실형

김명진 기자 2023. 10. 14. 09: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어린 의붓딸을 여러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5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의붓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딸은 2017년 8살이었다. A씨는 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거나, 딸의 친아빠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며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