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서 노부모 ‘극단선택’…혼자서만 빠져나온 40대 아들 구속송치

김현주 2023. 10. 14.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지역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못 이겨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지역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모친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인근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친은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갯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조류에 의해 인근 해상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씨 모친 시신 발견 후 수사에 착수, 인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갯벌로 들어간 부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A씨만 나오는 모습을 포착,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충남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왔던 A씨는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평소 생활고를 겪었던 것 외 가족 간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