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 ‘월급 3분의1’ 준다는 예비 신랑…괜찮나요[양친소]

최훈길 2023. 10.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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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남자친구와의 긴 연애 후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고, 남친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 둘 다 300만원 안팎으로 벌고 있습니다. ‘결혼 후 둘이 벌어 아껴 쓰면서 모으면 그래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남친은 결혼 후 어머니 용돈을 드릴 거고, 앞으로는 일을 안 하고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에 100만원 씩 드린다고 하고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아직도 일을 하시는 게 싫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나이가 66년생, 아직 젊으신데도 말이죠.

더 나이 많으신 저희 엄마도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일을 안 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일도 하시는데, 그정도 용돈은 너무 과한 거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 엄마 아니라고 막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는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 건지, 월급의 3분의 1을 시댁에 주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죠.

△부양의무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해 부부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계혈족’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컨대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대한 부양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 친자 특히 미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본질적인 부양의무라고 해서 1차적 부양의무라고 하는데요. ‘콩 반쪽도 나눠먹는다’는 말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성년 자녀와 부모 간에도 부양의무가 있고,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의 남편이 부모님에게 직접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며느리인 사연자와 시댁 부모님 간에도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월급 3분의 1을 어머니 생활비로 드린다는데, 적정 기준이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현재 월 185만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월급 중 3분의 1이면 월급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로 100만원을 드리고 어머니를 쉬게 한다’는 남자친구의 생각 자체도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수입이 있는 상황인데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양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에 대해 성년의 자녀가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일단 1차 부양의무자 즉 부양해 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부양을 받을 자 즉 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현재 자기의 지위에 상응하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연자와 남자친구 두 사람의 수입이 합해서 500만~600만원 사이 정도입니다. 부모님께 100만원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대출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당연히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부양료 청구소송,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던 아버지가 성년의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그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폭력 행위가 있고 자녀의 생계도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성년에 이른 후 부양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유학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부양료 청구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 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연자, 예비부부가 부양료와 관련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부양료 또는 생활비의 과다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 성년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부양료 또는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일종의 도리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부부가 상대방과 원만하게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신중히 점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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