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안 주는’ 난방비…“최대 절반이 못 받았다” [주말엔]

박대기 2023. 10.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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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는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38.5% 올라 집마다 내야 하는 겨울 난방비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불과 몇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38.5% 오른 요금에서 다시 5%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지난 겨울과 같다면 또 한 번의 '난방비 대란'이 예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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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대상자 중 최대 절반이 못 받아"

올해 초는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38.5% 올라 집마다 내야 하는 겨울 난방비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고, 단열시공이 제대로 안 된 집의 부담이 더 컸습니다. 정부도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자 2월 24일에는 산업부가 TF를 꾸려 행안부, 복지부 및 가스공사 등과 TF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전체 저소득층 가운데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자위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7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스공사가 난방비를 지원한 수는 92만 4천 가구로 전체 대상의 54%에 불과합니다. 최대 46%, 약 80만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것입니다.

■ 못 받은 난방비, 소급도 안 돼…"몰랐다고 안 주는 게 맞나?"

이렇게 안타깝게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불과 몇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는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스공사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전체 난방비 지원자에게 100% 지원했을 경우 7,660억 원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지원된 가스요금은 3,23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 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해야 감면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지역난방, 전기 등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0만 가구 전체가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는 지역난방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을 거란 뜻입니다.

■ 올해 난방비는 5.3% 더 올라

문제는 이번 겨울입니다.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은 또 한 번 5.3% 올랐습니다. 지난해 38.5% 오른 요금에서 다시 5%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지난 겨울과 같다면 또 한 번의 '난방비 대란'이 예견됩니다.

이번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신청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올해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다면 주민센터나 지역의 가스회사에 문의하시면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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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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