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개혁안 추가… 시나리오 20개 넘어 합의 난망

이정한 2023. 10.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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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지부 제출 최종자문안에 소득대체율 45, 50% 인상안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정부가 강조해왔으나 재정계산위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추가됐지만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초안서 제시한 18개에서 최소 20개로 늘어나 복지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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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50% 인상 포함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지부 제출 최종자문안에 소득대체율 45, 50% 인상안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정부가 강조해왔으나 재정계산위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추가됐지만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초안서 제시한 18개에서 최소 20개로 늘어나 복지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45%나 50%로 올렸을 경우 예상되는 장기재정전망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9%)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수익률을 0.5%, 1%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안 2개가 추가됐다는 게 재정계산위 설명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때 재정전망도 보여주기로 해 사실상 시나리오는 20개가 넘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자문안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일안’이 아닌 ‘다수안’을 낼 경우 국회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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