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의 최후

정윤미 기자 2023. 10.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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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사전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으며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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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무고죄 인정…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변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 A씨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사전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으며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형사소추 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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