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사전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으며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변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 A씨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사전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으며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형사소추 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