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출근 중인 '사회 초년생' 치고 뺑소니..피해자는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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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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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이 만류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온 뒤 현장을 지켜보고는 다시 차를 몰고 자리를 떴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24일 만에 결국 눈을 감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석 달 전 인근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됐다. 이날 출근하던 길에 이러한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진 뒤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뺑소니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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