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시각장애인연합회 '법률복지 증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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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영일 회장은 시각장애인 법률복지 증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경우 무료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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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영일 회장은 시각장애인 법률복지 증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경우 무료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나 전국 17개 지부에 마련된 법률상담 창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공단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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