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안' 추가된 연금개혁 시나리오…경우의 수 늘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측, 별도 보고서 마련 중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자문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다양성은 확보됐지만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14일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어 최종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단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의학 발전으로 인한 기대 수명 증가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이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 9월1일 재정계산위가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12%와 15%, 18%,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와 67세, 68세,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0.5%포인트(p), 1%p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변수를 조합하면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두 축은 재정 건정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인데, 보고서 초안에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의 주요 내용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빠져있었다.
당초 재정계산위원회 내에서 재정 건정성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모두 논의가 됐으나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을 다수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나오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측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사퇴하고, 자신들의 방안을 보고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는 공청회 전후로 최종 보고서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포함해 줄 것을 위원회 측에 요청했고 최종 보고서에 그 내용이 추가됐다.
최종보고서에는 기존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내용들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추가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다양한 변수를 조합했던 기존 18개 시나리오와 달리 보험료율 9%, 수급 개시 연령 65세인 현 제도를 고정해놓고 소득대체율만 45%, 50% 인상하는 내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기존 계획보다 보험료율을 2.5%,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존 계획보다 보험료율을 5% 인상해야 기존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개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 운용 수익률 1%p 상향을 할 경우 2093년에 기금 적립배율이 8.4배(8.4년치)인데,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17.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야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계산위의 최종 보고서와는 별개로, 기존 재정계산위에서 사퇴했던 위원들 중심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측에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 중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고 시민 연대체를 통해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계산위의 시나리오가 추가되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측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단일안보다는 복수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우리의 시나리오는 현재 20대 가입자가 평균 수명으로 살 때까지 국민연금을 걱정없이 지급 받을 수 있게 2093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소진을 막는 것 하나"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일안과 복수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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