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기 D-99' 압색 전년比 3배 늘었는데…기소는 '0건'

김근욱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10.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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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올해 공수처 기소 사건이 0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해 초라한 실적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올해 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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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3.4배 많아졌는데 기소는 '0건'…기소 요구도 '2건' 뿐
구속영장 발부는 3년째 '0'…차기 공수처장 인선 작업도 '빨간불'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올해 공수처 기소 사건이 0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해 초라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수사력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압색영장 91건 청구…전년비 3.4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27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총 91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23건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68건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짚어야 할 점은 올해 공수처의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의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 이중 △공람 종결(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은 1008건 △수사 불개시 103건 △불기소 352건이었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해 8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2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그 이외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구속영장 발부도 '0건'…초라한 성적표

법조계가 수사 성패의 기준으로 삼는 구속영장 발부도 '0건'이었다. 공수처는 올해 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알선 행위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총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3전 3패'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공수처장 임기 D-99…후임 인선은?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만료 시점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처장의 임기 만료 시점은 다음해 1월20일이다.

공수처장 인선은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야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 극한의 대립 상황에서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공수처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해 '폐지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인선 작업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공백 사태까지 예상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휘부의 공백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후임 인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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