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담긴 ‘가짜 샤넬’ 향수까지 판매...이커머스 ‘짝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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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소변이 들어간 가짜 샤넬 향수 등 위조상품 약 30만 건이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는 29만72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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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위조상품 적발 5년간 약 30만건
사람의 소변이 들어간 가짜 샤넬 향수 등 위조상품 약 30만 건이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는 29만7200건에 달한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별 가품 적발 건수로는 △블로그 13만8532건 △카페 13만3442건 △밴드 1만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블루 드 샤넬’ 향수 위조품이 7만5000원 선에 거래됐다. 이것은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13만5000~15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0.28(v/v%)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메탄올은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 및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한다.
심지어 정 의원은 “가품 향수 제조과정에서 pH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동물 또는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느냐”며 “네이버 1년 수익이 1조8000억원 규모다. 판매할 때 마다 수수료도 받는다. 소비자는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네이버는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약관에 적시해 발을 빼고 있다.
정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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