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을 통해 본 中의 두 얼굴 [fn기고] 

이종윤 2023. 10. 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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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치러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중국은 화려한 경기장을 선보이고, 대규모 이벤트의 운용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세계 2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며 국가위상과 소프트파워를 제고시켰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북송 사건으로 중국의 이중성과 민낯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무시하시면서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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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세계 2대 강대국 중국, 아시안게임 끝나자 드러낸 민낯 
 -中 수감 중 600여명의 탈북민, 군사작전 하듯 기습 북송 
 -중국 夢 국제질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사뭇 다름 시사 
 -국제사회 규탄 무시, 강제북송 강행은 中의 北 활용 전략 
 -中 권위주의 진영 연대 강화, 자유진영과 경쟁서 주도권 야심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자유 등 보편적 가치의 전체주의적 퇴화 확인 
 -中 강제북송 탈북민 인권유린, 대처 없이 전 세계 인권 논할 수 없어 
 -정부, 시민단체 의견 경청·대책 수립, 유사입장국과 의제 상정 공동대처 
 -인권 방기국, 대국 호칭 모순... 중국 보편적 가치 중시 국제사회로 복귀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최근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치러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중국은 화려한 경기장을 선보이고, 대규모 이벤트의 운용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세계 2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며 국가위상과 소프트파워를 제고시켰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그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은 수감 중이던 600여명의 탈북민을 군사작전이라도 감행하듯 기습적으로 북송시켰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처하게 될 탈북민의 끔찍한 상황을 알고도 이러한 작전을 감행한 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이 소식은 아직 중국 내 남아있는 탈북민과 그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중국은 2049년을 목표로 '중국몽'을 꿈꾸며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이미 10년전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이념도 제시하며 ‘인류’를 화두로 꺼냄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공존을 중시하는 것 같은 메시지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북송 사건으로 중국의 이중성과 민낯이 드러났다. 나아가 중국이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지금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는 사뭇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은 이 사건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미리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규탄은 잠시 뿐이고 신냉전에서의 전략적 이익은 오래갈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로 점철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권위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여 자유진영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 그 기세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그 중심에 서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 북한은 활용하기 좋은 동맹국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무시하시면서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자유진영이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중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는 식으로 이러한 노력을 대결의 일환으로 몰아세워 왔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세상으로 바뀐다면 지금껏 우리가 당연시하던 인권, 자유 등 보편적 가치는 전체주의적 가치로 퇴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를 통해 탈북민 등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 인도적 차원 뿐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도 강제북송된 약 600여명의 탈북민 상황을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바로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의 인권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진중하게 경청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입장국과도 이 사안을 중요한 의제로 상정에 협의해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크 차이나(Peak China·중국 정점론)의 논쟁속에 있는 중국이 이제는 피크 인권 수준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국을 대국으로 대접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국토면적만 크다고 대국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인 인권도 방기하는 국가가 대국이라는 호칭을 받길 원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다. 중국은 하루속히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로 돌아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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