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료가 얼마인가요”…항공사가 공항에 내는 요금은[궁금한 공항이야기]
‘정류료’는 3시간 이후부터 30분 단위로
조명·탑승교·오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여행객을 태운 비행기는 공항 측에 어떤 비용을 낼까.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려면 항공사는 공항 측에 ‘착륙료’를 내야 한다. 활주로 및 유도로 이용료다. 요금은 비행기 무게가 기준이 되지만 공항마다 차이가 있다.
요금 산정 기준은 비행기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인 최대이륙중량(MTOW·maximum take off weight)이다. 이 무게는 비행기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승객 수나 수화물 무게는 고려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보다 더 내는 구조다.
인천국제공항의 착륙료는 국내선은 t당 3000원, 국제선은 t당 8600원이다. 예를 들어 MTOW이 200t인 국제선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면 항공사는 착륙료로 17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은 MTOW가 100t을 초과하면 기본 비용 21만8100에 초과 t당 2968원 착륙료가 발생한다. 또 국제선은 100t까지, 100t 초과 200t까지, 200t 초과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200t을 초과하면 기본 비용 162만원에 200t 초과 t당 7800원이다.
비행기에도 일종의 ‘주차료’가 붙는다. ‘정류료’로 불리는데 급유·정비, 승객및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공항 주기장 지역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비용이다.
인천·김포국제공항 모두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준비하는데 필요한 3시간은 무료이지만, 이후부터는 30분 단위로 정류료를 받는다. 정류 시간은 주기장 진·출입 시간으로 계산한다.
MTOW가 200t인 국제선 여객기의 경우 인천공항은 3시간을 넘으면 30분에 2만1800원 정류료가 부과된다. 김포공항은 같은 조건이면 30분에 2만원이다.
공항 사정으로 이륙이 지연됐더라도 정류료는 감면되지 않는다. 다만 회항·불시착 등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이 밖에도 내야 하는 비용은 진입등 등 조명료와 여객터미널·탑승교·오수처리시설·급유시설·전기시설 사용료 등이 있다. 공항은 이런 항공수익과 상업시설·주차장 운영·건물 임대 등 비항공수익으로 수입구조가 구분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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