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고객확인 의무 위반한 '한빗코'에 과태료 20억

김형섭 기자 2023. 10. 14.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 홈페이지. (사진=한빗코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으며 7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