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관여 의혹’ 주가조작범 징역형…“김건희 계좌 일부 활용”
[앵커]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봤지만 김 여사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10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시세조종을 하고 1년 동안 도피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시세차익 실현에 실패했고, 공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부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또 다른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0년 10월 이전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 씨는 재판에서 해당 파일을 처음 봤고, 모르는 내용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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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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