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예방행정 강화로 시민권익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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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행정을 강화하고자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지도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월부터 부서별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령상 시행 의무가 있는 지도·점검·단속 등의 행정행위 대상 사무는 총 141건으로 지역 내 7만5천7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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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행정을 강화하고자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지도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월부터 부서별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령상 시행 의무가 있는 지도·점검·단속 등의 행정행위 대상 사무는 총 141건으로 지역 내 7만5천7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어항시설 안전 점검, 전통시장 안전 점검 등 재난 안전 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점검, 장기 요양기관 현지 조사 등 복지 분야가 26건으로 뒤를 잇는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정기적 행정지도를 통해 사후약방문식 처방 행정이 아닌 선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위해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해 행정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령 및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적재적소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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