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한테 가라"며 의붓딸 상습 폭행한 계모

고우리 2023. 10.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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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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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사소한 이유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와 칼등, 밥그릇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또, 2017년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리며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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