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방위청, 무기체계 획득 강화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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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방위사업청과'장비 도입 분야 및 무기체계 획득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도입 및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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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방위사업청과‘장비 도입 분야 및 무기체계 획득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도입 및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과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활성화, 최첨단 무기체계 획득 선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협업체계 구축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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