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6만원 음식 훔친 30대…잡고 보니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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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약 6만원어치 음식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1일부터 14일까지 무인점포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합계 6만1800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4일 B무인점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라면 9개 등 1만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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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영장 기각 6일만에 범행, 재범 위험"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약 6만원어치 음식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1일부터 14일까지 무인점포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합계 6만1800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무인점포에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음식을 훔쳤다. 이씨가 훔친 건 아이스크림 4개와 콜라 2개 5400원 상당이었다. 이후 이씨는 6일까지 A무인점포에서 총 3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했다.
이씨는 또 4일 B무인점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라면 9개 등 1만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했다.
마지막 범행이었던 14일 오후에는 C무인점포 주변에 직원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된 라면과 음료수 등 1만5300원 상당의 식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훔쳤다.
피해 금액이 소액임에도 이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은 A씨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18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앞선 범행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돼 석방된 후 6일 만에 C무인점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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