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된 마약·성폭력 전과자들

임정환 기자 2023. 10.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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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 중 마약·성폭력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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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등도 다수
“안장 기준 모호” 지적 제기
국립현충원. 연합뉴스

국립묘지 안장자 중 마약·성폭력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 271명, 횡령 166명, 배임 43명, 마약 및 대마관리법 위반 23명, 강제 추행 및 성폭력 범죄 12명 등이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영예’이고 무엇이 ‘훼손’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서 "국가유공자의 어떤 범죄 전력은 용서되고 어떤 범죄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장심의위원회 결정에 반박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도 제각각이었다. 최근까지 나온 판례들을 살펴보면 음주 뺑소니나 군수품 부정매각, 절도 등의 전과의 경우 법원은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관 폭행이나 불법 게임장 운영 등에 대해선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했다.

강 의원은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부심의 기준 또한 비공개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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