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 교육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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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과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에 관한 철저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조건부 기소유예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기관 사이의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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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과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 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에 달했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과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86명 중 93명이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교육 취소 통보됐으며, 434명은 교육시간을 미처 다 채우지 못했다.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332명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됐으며, 76명이 교육을 미이수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에 관한 철저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조건부 기소유예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기관 사이의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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