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상시 허용…EUV장비는 제외

김상윤 2023. 10. 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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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관보에 게재했다.

규정에는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목록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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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서 반도체 장비반입 규제 유예방침 게시
삼성전자 시안 낸드공장·SK 우시D램 공장엔 예외
첨단반도체 장비 제외하면 안정적 사업 가능할 전망
상무부 “메모리 분야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 입증”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관보에 게재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은 쉽지 않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규정에는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목록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됐다.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셈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일일이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으면 반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만 사실상 수출을 막겠다는 신호였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공장의 경우 첨단 반도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매번 유예를 연장해야하는 터라 우리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예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했고, 이번에 제도화가 된 셈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며 “한미 양국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협력관계와 의지의 힘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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