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지난달 불법 무기류 1899점 자진신고…단속 돌입

조성현 기자 2023. 10. 14.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역에서 9월 한 달간 1900점에 육박하는 불법 무기류가 자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99점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

경찰은 지난 1955년부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9월 한 달간 1900점에 육박하는 불법 무기류가 자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99점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

수거된 무기류는 권총 1정, 타정총 4정, 공기총 23정, 도검 28정, 실탄 1843점 등으로 폐기 처분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 1955년부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