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에 소형 전기밴 주행 못해···낡은 규제가 성장 막아”

김기혁 기자 2023. 10.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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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밴을 사려고 했지만 올림픽대로조차 달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포기했습니다."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식자재 운반용으로 소형 전기 밴을 사려다 포기했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올 4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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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화물차·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에 시장 성장 기회 놓쳐
지능형 로봇법 올해 4월에야 통과
미국선 2016년 법 제정 후 테스트 활성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전시돼 있다.
[서울경제]

“소형 전기 밴을 사려고 했지만 올림픽대로조차 달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포기했습니다."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식자재 운반용으로 소형 전기 밴을 사려다 포기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드론·플라잉카 등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기술도 나오는 마당에 이미 상용화된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너무 제한적이라 놀랐다”며 “화석같은 규제 탓에 새로운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낡은 규제가 독자 기술력을 갖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계의 혁신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값싼 중국산 제품에 대응하려면 기술 차별화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지만 ‘화석 규제’에 막혀 시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각종 규제가 시장 기술 진화에 맞춰 해소되지 않는다면 독자 기술력을 갖추고도 성장 동력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어 우려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형 전기화물차 시장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1톤급 미만 전기 밴은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돼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를 담은 도로교통법은 2018년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 규제 근거인 속도 문제가 현재는 크게 개선됐지만, 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장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자전거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용자전거만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있을 뿐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올 4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는 후속 조치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 원으로 2030년까지 연 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로봇이 정작 갖가지 규제로 얽힌 국내에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당 1명의 현장요원 동행이 필요하다. 올해 4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나마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진 수준이다. 미국은 2016년부터 실외 자율주행 로봇 운영을 위한 PDDA(Personal Delivery Device Act)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실제 도보 주행 테스트를 본격화했다. 일본도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라쿠텐, 파나소닉, 세이유 등 3개 기업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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