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못받는다

정영희 기자 2023. 10. 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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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맹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 인정과 지원에서 보증금 기준을 삭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며 비중은 적지만 5억원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예 없지 지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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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 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HUG가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으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조직적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조치대로라면 보증금 5억원 이상의 피해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해 전방위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건수 중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264건(1029억원)에 달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5억원 이상 보증금 대위변제 규모를 4개월 만에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20일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 총 6063건 가운데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구간에 에해당하는 건수는 20건(0.3%)이다. 5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로 구제를 받기 어렵다.

지난 5일 국토부는 는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만 하는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했다. 소득 기준은 종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으며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맹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 인정과 지원에서 보증금 기준을 삭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며 비중은 적지만 5억원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예 없지 지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선 각종 대책이 아닌 근본적 처벌 강화와 계약 시 임차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신용이 기반이 되는 전세에 대한 불신이 길어질수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를 맞추지 못하거나 내려간 전세가격으로 수요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은 당연하고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선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임대계약 전에 해당 물건의 시세나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최근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 더욱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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