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선배 여학생 추행한 20대 징역형

이재현 2023. 10. 14.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학교 선배 B(20·여)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범행 내용·수법 등 죄질 불량"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TV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학교 선배 B(20·여)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교 MT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김 판사는 "대학 MT에 참석했다가 처음 알게 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