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수출-계약방식 꼼꼼히 따져야"[수담활론]
한류란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이제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면 믿고 구매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비지니스 엑스포(2023 East Orlando Chambers Business Expo)에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국 업체들이 함께 참가했다. 이때도 획기적인 아이템과 상품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누구보다 열렬히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응원하는 한사람으로서 여전히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우선, 해외진출이라는 큰 틀안에는 수출방식, 계약방식, 또 투자방식에 따라 그 방향이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접 수출할 것인지, 라이센싱(licensing)이나 프랜차이징(franchising) 혹은 하청계약(subcontracting) 방식일지 등으로 나뉜다. 정답은 없지만 어떤 해외시장 진출방식을 선택할지에는 각 기업별로 기업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외부요인을 따져보려면 제일먼저 각국의 시장 크기 및 성장 전망을 기본으로 진출대상국을 선정해야한다. 그 후에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 경쟁구조, 마케팅 하부구조 수준을 고려하고 관련 정책과 규제, 지리적인 거리 경제 규모등을 알아야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연방제도 국가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 단위의 인센티브도 따져봐야 한다. 각 주에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낮은 법인세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던가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 외에, 내부요인을 고려할때는 물론 제품차별화와 제품특성을 보는것은 물론, 진출대상국의 문화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한때는 문화차이라는 높은 장벽이 대표적 장애물로 다가왔지만 다행히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상품이 통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진출대상국의 기본 성향과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성장목표를 달성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만약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서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하청계약 , 혹은 경영관리(management contract)등 계약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이해관계를 서면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과 해당진출국 중 어느 법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도(Choice of law)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국가 혹은 해당 지방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양측 국가간에 법조항 차이가 있다면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미리 합의해 서면작성에 포함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정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국제계약건 같은 경우는 법정문제가 생기면(물론 문제 본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첫 단계로 어느 국가 혹은 지방이 주권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당 국가 혹은 지방이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곳인지를 다투는 문제가 가장 첫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짧은 글로 모든 경우의 수와 준비 및 해결방안을 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기본 점검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앞서있고 뛰어난 상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결코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에, 앞으로 해외진출시장의 전망은 계속해서 밝다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응원한다.
/강지니 미국 변호사.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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