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5살 여아 물어뜯은 풍산개…“묶어달라”는 이웃 무시한 60대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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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고,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근에서 놀던 5세 여아가 개에 물리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견주가 2심에서 감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과실로 인근에서 놀고 있던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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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심 이르러 2000만원 추가 공탁, 피해자 측과 합의”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하고,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근에서 놀던 5세 여아가 개에 물리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견주가 2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과실로 인근에서 놀고 있던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벗어났고, 이중 1마리가 B양(5)의 양쪽 다리,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앞선 같은해 5월6일 피해자 측과 이웃주민들은 A씨에게 ‘주거지 아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놓으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5세 여아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의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그나마 더 큰 피해가 방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2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진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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