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정차 사진 지워" 450m 쫓아가 폭행한 40대, 선고유예

김도현 기자 2023. 10. 1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한 횡단보도 앞길에 정차한 모습을 촬영하고 사진 삭제 요청을 거절하자 폭행한 40대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길에 차량을 불법 정차하고 피해자 B씨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동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450m가량을 쫓아간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한 횡단보도 앞길에 정차한 모습을 촬영하고 사진 삭제 요청을 거절하자 폭행한 40대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길에 차량을 불법 정차하고 피해자 B씨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동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450m가량을 쫓아간 혐의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지워 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야”라고 소리치며 폭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