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남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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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아이가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B군(5)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C씨(30대)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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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키우던 아이가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B군(5)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C씨(30대)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B군이 혼외자로 확인되면서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씨와 이혼소송 중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B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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