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 결국 일몰…당국,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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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효력을 잃어 당장 다음주부터는 기업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지만 워크아웃에 비해 한계도 뚜렷해 재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 자율협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조정과 기촉법 재입법 준비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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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재추진 불가피…한계 뚜렷해 기촉법 재입법 필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효력을 잃어 당장 다음주부터는 기업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지만 워크아웃에 비해 한계도 뚜렷해 재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16일 5년 한시로 공포·시행된 기촉법은 오는 15일로 일몰을 맞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기촉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촉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오는 16일부터는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법정관리)만이 유일한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의결조건도 까다롭고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법정관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나 신용장 거래가 중단이 되는 등 낙인 효과가 있어 강력한 채무조정이 절실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6월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구조조정 공백을 매운 바 있다.
당시 은행, 증권, 보험 등 총 387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기촉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채권단 협의회 75% 이상 찬성시 워크아웃 개시 ▲채권단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한 채권행사 유예 요구권 ▲채권단 협의회 의결 내용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협약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 내 기촉법 소관 부서이자 기업 구조조정 전담 부서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운영 시한도 1년 연장했다. 기업구조개선과는 당초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까지만 존속되는 한시조직이었는데 내년 10월15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 자율협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조정과 기촉법 재입법 준비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금융권 자율협약은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달리 어디까지나 채권단 자율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하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 등 모든 금융채권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반면 자율협약은 은행 위주의 채권금융기관만 대상이다. 신속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달리 자율협의회 가입과 협약 체결 등으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결국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됐을 뿐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한계기업 급증 우려 등을 고려해 기촉법 재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촉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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