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정차 사진 찍은 공익신고자 차로 쫓아가 위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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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정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하려는 공익신고자를 뒤쫓아가 위협한 3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불법주차 시비로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된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30만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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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정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하려는 공익신고자를 뒤쫓아가 위협한 3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스쿨존 횡단보도 앞 길에 정차해있던 중 자신의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차로 약 450m가량 뒤쫓은 뒤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손목을 잡고 “야”라고 소리치며 폭행하고 사진을 삭제하도록 해 신고를 방해했다.
불법주차 시비로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된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30만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오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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