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불참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10일간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있다. ‘6개월 내 선고’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지만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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