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1주일 지났는데 한노총·민노총 참여 4곳에 그쳐

곽래건 기자 2023. 10.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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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안 하면 소득공제 혜택 없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한국노총·민주노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5일 운영을 시작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는 13일 오후 3시 기준 총 17개 노조가 회계 정보를 올렸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노조는 이 시스템에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비의 1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현재는 조합비를 매달 3만원씩 1년 동안 36만원을 낸 노조원은 연말정산에서 5만4000원(36만원의 15%)을 돌려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 노조는 총 673곳으로 이 중 한국노총 소속이 303곳, 민주노총 소속이 249곳으로 대부분이 양대 노총이다. 하지만 이날까지 회계 정보를 공시한 노조 중 상당수는 ‘MZ노조 모임’으로 불린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소속이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 등이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 중에서는 4곳이 회계 정보를 입력했다. 한노총에선 전국항운노련 산하 인천항운노조와 공공노련 산하의 김포도시공사 노조 2곳이, 민노총에선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건설노조 산하의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2곳이 공시했다. 다만 이들 양대 노총 노조들은 지출 등 세부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설립일, 조합원 수, 노조 대표 등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회계 정보는 모두 입력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노조들이 자율 공시를 하게 했다. 정부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토대로 혜택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도 노조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회계 공시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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