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 연장

김수언 기자 2023. 10.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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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도주 우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자신이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기존 구속 기간이 1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올해 4월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영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검찰에 진술한 후,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변호사가 줄줄이 사임하고 재판이 두 달 가까이 공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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