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 등 영장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B씨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5%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주식의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M엔터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는 당시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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