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임직원 3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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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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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 투입, SM주가 끌어 올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올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에스엠 주가가 12만 원을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하이브가 금감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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