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지도부 “가결파 전부 아닌 해당 행위자만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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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당무에 본격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 가능성을 밝혔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 전체가 아닌 당원 청원 게시판에 징계 요구가 올라온 일부 의원들로 징계 논의 대상을 좁혀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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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줄여 잡음 최소화 의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복귀한 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갖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에 대한 (징계)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가결을 주장하는 등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선 징계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가결한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한 것. 그는 “가결한 의원 전체(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갔다”면서도 “당원 5만 명이 청원한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진행해 나갈 내용”이라고 했다. 당 국민응답센터에 “가결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비명계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청원은 당 지도부의 공식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MBC라디오에서 “(가결로) 징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 ‘분당’, ‘당 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과 당의 단합 및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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