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4주 만에 도심집회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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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립니다.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 초등, 중등, 특수 등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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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립니다.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 초등, 중등, 특수 등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집회에서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학교폭력조사의 이관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교권 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제도의 이관' 검토를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계부처 논의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월부터 이어져온 교사들의 열 번째 집회로, 주최 측은 3만 명 가량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사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달인 11월을 앞두고 2주 뒤인 28일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11차 전국교사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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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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