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투자자문사 임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공범들과 2년 넘게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민 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디에스증권 계좌를 시세 조종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이 기록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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