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만류에도 운전대 잡았다… 20대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0년
지인들 만류에도 차를 몰다 20대 사회초년생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0.151%이었다.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석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CCTV에는 그가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3분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나 출동한 경찰이 초동 조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달아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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