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고우리 2023. 10.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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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사는 이웃을 1시간여 동안 160번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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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사는 이웃을 1시간여 동안 160번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피해자에게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층간소음 #씨름선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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